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0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9. 11. 2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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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의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의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장단기 사업계획
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의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1.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의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본조개정 2019.11.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본조개정 2019.11.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3조(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11.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본조개정 2019.11.2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2.27]]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11.26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연구, 교육·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본조개정 2019.11.26 제2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0.2.27]]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개정 2019.11.26 제2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0.2.27]]
부 칙[2015.1.20 제130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건립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기획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기획단의 명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부 칙[2019.11.26 제166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 후 관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건립추진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단의 명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예산안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