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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6392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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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