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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6호(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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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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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2020.4.7] [[시행일 2020.10.8]]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개인이 위기가구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7.27] [[시행일 2022.1.28]]
⑤ 보장기관의 장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⑥ 시·도의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⑦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