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시행규칙)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4.6.11 제12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위원회가 최초로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선무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3조제1항제1호"를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4호 중 "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를 "제107조 또는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제6항"을 "제50조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③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40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로 한다. 제136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9조제1항제1호"를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3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8조 전단 중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중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를 "제108조 또는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8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2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2015.12.24 제136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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