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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 어린이제품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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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2.3] [[시행일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