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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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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위해"란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