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