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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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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제안)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