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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2743호 신규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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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1.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⑦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