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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2743호 신규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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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