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초연금법

법률 제18213호 일부개정 2021. 06. 0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