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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5536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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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시행일 2018.3.20]]
② 삭제 [2017.9.19] [[시행일 2018.3.20]]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시행일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