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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821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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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10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2.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의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4.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6. 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