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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5536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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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