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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6868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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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