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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4881호 일부개정 2017.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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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