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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17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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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