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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96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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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