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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출자출연법

법률 제17389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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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