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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출자출연법

법률 제17389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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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