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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