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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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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절차 및 재산정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