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