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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8780호 일부개정 2022.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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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2.1.18] [[시행일 2022.7.19]]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