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2014.1.28 제123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8 제17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7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 본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5.18 제18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19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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