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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법률 제19832호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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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