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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94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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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