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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82호 일부개정 2021. 06. 15.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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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