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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07호 신규제정 2014. 01. 21.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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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