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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3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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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