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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3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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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