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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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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징수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징수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