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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4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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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3.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4.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5.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화장품법」 제20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화장품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6.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4조제25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⑦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8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제목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