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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20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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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3.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4.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5.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화장품법」 제20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화장품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6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