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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1 ] [[시행일 2019.6.12]]
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1
부 칙[2013.7.30 제119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검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화장품 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국외검사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또는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제한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새로 지정제한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화장품 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은 제7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외 검사기관에서"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동법 제18조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규정을"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를 각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6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를 "취소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제7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을 각각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삭제한다.
제74조 중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을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제4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을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4조의3 또는 제73조에 따른"을 "제34조의3에 따른"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을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4조의3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을 "제34조의3제3항"으로,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비임상시험성적서"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4조의2제2항·제4항, 제34조의3제2항·제4항 또는 제73조제2항·제4항"을 "제34조의2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3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4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을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6호의2 중 "제34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 중 "제37조의2(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3조의3제1항을"을 "제37조의2(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⑤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시험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검사를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를 "시험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3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제1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또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임상시험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을 "제1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5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을 "제10조제5항 또는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⑥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검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화장품 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국외검사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또는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제한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새로 지정제한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화장품 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은 제7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외 검사기관에서"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동법 제18조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규정을"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를 각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6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를 "취소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제7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을 각각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삭제한다.
제74조 중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을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제4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을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4조의3 또는 제73조에 따른"을 "제34조의3에 따른"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을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4조의3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을 "제34조의3제3항"으로,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비임상시험성적서"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4조의2제2항·제4항, 제34조의3제2항·제4항 또는 제73조제2항·제4항"을 "제34조의2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3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4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을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6호의2 중 "제34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 중 "제37조의2(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3조의3제1항을"을 "제37조의2(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⑤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시험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검사를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를 "시험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3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제1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또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임상시험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을 "제1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5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을 "제10조제5항 또는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⑥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2016.2.3 제140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미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보며,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미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보며,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부 칙[2018.12.11 제159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부 칙[2022.6.10 제18968호]
이 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13 제19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8.8 제196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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