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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4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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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험·검사의 절차 등)
①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