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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조달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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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