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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조달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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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