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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4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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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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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9조제13항에 따른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