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0.8.18 제309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3차 계획기간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②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제3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4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할당대상업체가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2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하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법 제8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에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증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증위원회 위원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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