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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5호 신규제정 2012. 07. 27. (한시법 2015.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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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호텔의 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호텔의 종사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및 세탁업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라.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주류소매업으로 한정한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아.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중 다음의 보세판매장
1) 공항·항만 출국장(이하 이 목에서 “출국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2)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귀금속류를 출국장 외의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3) 출국인 중 외국인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
차. 그 밖에 호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