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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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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