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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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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④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