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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5075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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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