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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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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