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