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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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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