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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 식물신품종법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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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품종명칭의 선출원)
①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은 “품종명칭”으로,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