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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581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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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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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