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51호 일부개정 2019. 04. 2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